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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분야) 신청·접수

- 1.26.~2.27.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 논물관리 31만원/ha,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ha 활동비 지원 -

충북도는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 농가 소득을 돕기 위해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분야)’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논물 관리와 바이오차 투입으로 나뉘며, 실천 항목에 따라 활동비가 차등 지급된다.

논물 관리는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를 병행해야 하며, ha당 각 15만 원, 16만 원으로 총 31만 원이 지급된다.

바이오차 투입은 ha당 36.4만 원이 지급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논벼 대상에서 지목이나 재배 품목에 관계 없이 경운이 가능한 모든 농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2026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이행 활동별로 15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개별 농가가 아닌 법인·단체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단체의 대표가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황규석 충북도 스마트농산과장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도내 농업인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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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전남 함평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에 따라 전국 돼지농장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지난 3월16일 (월) 경남 산청 소재 돼지농장 (5,050마리), 전남 함평 소재 돼지농장(2,647마리)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17일(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농장들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이후 실시된 채혈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2주간 특별 방역관리(3일 간격 폐사체 검사 및 출하돼지 20%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돼지 폐사 증가 및 도축장 지육 검사 ASF 양성 검출 등에 따라,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6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올해 총 24번째 발생 사례이며, 전남에서 4번째, 경남에서 5번째 발생이다. 현재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농가에서 연달아 ASF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세척·소독 등 보다 철저한 오염원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경상남도 산청군, 전라남도 함평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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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aT 홈페이지에 3월 16일(월)부터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및 대체 소비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의 매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다. 예를 들면 ▲ 행사 직전에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 ▲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 1인 할인 한도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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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인공지능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 설치 확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9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을 모집한다. 축평원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는 영상 정보를 활용해 도체의 품질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등급판정에 활용하는 장비다. 2025년,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해당 장비를 활용해 ‘삼겹살 내 지방 비율’과 ‘거래 정육량’ 등 정보를 개발하여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현장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4년 장비를 처음 개발한 이후 현재까지 총 3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대를 추가 도입해 총 5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비 신청 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돼지 도축장으로서, 장비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 공간(3m×2m) 및 관련 시설 여건을 갖춰야 한다. 도축장은 운영계획과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후 본격적인 장비 설치와 운영 준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 인공지능 기반 품질 평가 장비 도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