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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 2026년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금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은 3년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 적용도 3년간 일몰은 연장되었으나,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으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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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에 따른 농업 및 연관산업 영향 제한적, 업계 의견수렴 등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철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업계를 포함하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채널’을 상시화 · 체계화하는 등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직후 분야별 현황 및 영향을 긴급 점검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농식품 수출, 국제곡물 · 농기자재 · 사료 등 주요 공급망 분야에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 수출은 對중동 수출 비중이 ’25년 기준 4.3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 수준이므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곤란, 항공 운송 중단(3.4일~) 등에 따라 선적 일정 조정, 운임 상승 등 물류 차질이 전망되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사, 업계 유선 면담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즉각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농산업 수출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 비중이 미미하여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동에 진출해 있는 스마트팜 중동 진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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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현장 실천 결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봄철 산불 조심 주간(3.1.∼3.7.)’을 맞아 3월 5일 경남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현장 실천 결의 및 안전 처리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상남도, 진주시, 농협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진주시 파쇄지원단, 관내 농업인 단체, 산불진화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0대 과제 실천을 결의하고,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환원하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 및 토양 환원 과정을 시연하고,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앞서 파쇄지원단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파쇄기 안전 사용 교육도 있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농촌진흥청 김상경 차장은 파쇄지원단을 격려하고, 작업 시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파쇄 지원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행정적,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동력 파쇄기 보유 현황과 임대 실적 등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파쇄기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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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로당 어르신 건강·농가 소득 함께 챙긴다
전라남도가 경로당에 공급하는 양곡을 친환경 인증 쌀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해 어르신 급식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쌀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2026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지원사업’은 경로당에 공급하는 기존 정부관리양곡이나 일반 양곡을 친환경 인증 쌀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경로당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경로당 급식이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믿고 드실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쌀을 공급함으로써, 어르신이 매일 드시는 식사의 안전성과 영양 수준을 높이고 경로당에서도 부담 없이 친환경쌀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의 소비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쌀 재배 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경로당에서 드시는 한 끼 한 끼가 어르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믿고 드실 쌀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며 “어르신 삶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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