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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농해수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정부안의 2배로 증액... 부담 비율 중앙정부 40→50%·기초단체 30→20% 조정

-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 콩 2만톤 추가 수매 비축지원 예산 1,000억원 증액.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필요 예산 372억원과 400억원 각각 신규 반영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13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1천703억3천700만원에서 1천706억9천만원을 늘린 3천410억2천700만원으로 의결했다.  정부안 보다 2배 이상 증액해 처리한 것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1월 13일(목) 오후 17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기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부안은 정부 40% · 광역단체 30% · 기초단체 30%로 재원을 부담하게 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기초단체는 20%로 줄였다. 대신 부대의견에 광역단체가 30% 이하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도 기존에 선정된 7곳에서 3∼5곳을 순차적으로 추가 지정해 최대 12곳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농해수위는  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하여 콩 2만톤 추가 수매에 필요한 비축지원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였으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 372억원과 400억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는 등 총지출 기준으로 1조 738억원을 증액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는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방제 확대 및 농업재해 정보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55억 400만원, 스마트 농기계 사고예방 기술의 확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위하여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에 121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840억 6,800만원을 증액했다.

 

  산림청 소관으로는 산불 초동진화 및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사업에 291억원, 2025년 산불피해지 피해목 벌채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에 300억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증원에 따른 산불대응센터 조성·운영을 위한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에 45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3,048억 9,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2조 322억원을 증액 의결하고, 해양경찰청 소관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총 4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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