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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농정원 글로벌 트렌드’포럼 개최」

– 아일랜드 농업 전문가 초청, 지속가능한 농업전략 및 국제협력 사례 공유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은 11월 24일 세종시 본원 대강당에서 ‘농정원 글로벌 트렌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일랜드 농업 전문가의 내한을 계기로 글로벌 농업 동향과 국제 농식품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경연,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FAO 축산소위원회 의장인 도날 콜먼 (Donal Coleman)이 최근 글로벌 농업 동향과 아일랜드 농업 현황, 저탄소 · 친환경 농업 중심의 농식품 전략 및 실행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도날 콜먼 의장은 아일랜드 농식품부에서 작물생산시스템국장, 유전자자원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농업정책 전문가이다.

 

패널 토의에는 주한아일랜드대사 미쉘 윈드롭(Michelle Winthrop)을 비롯해 서진교 GS&J인스티튜트 원장, 윤지현 서울대 교수, 김창길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 원장 등 총 6명이 참여한다.

 

토의에서는 저탄소‧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과 기술, 지속가능한 식량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한국·아일랜드 간 협력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은 11월 19일(수)까지 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농정원이 배포한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농정원 윤동진 원장은 “ 이번 포럼은 국제 농업정책의 흐름을 반영한 실질적인 농식품 전략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 며, “ 한국 농업의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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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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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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