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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광주광역시 소규모 기러기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역관리 강화

- 10월 27일(월),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전국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소규모 농장 점검 강화 등 추가 발생방지에 총력
- 가금 방사사육 금지,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 위반 농장은 엄격하게 조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7일(월)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33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27일 (월) 관계기관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1일(화)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됐다.

 

 최근 일본에서도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25.10월 이후 야생조류에서 2건 (10.15, 10.22), 가금농장에서 1건(10.21, 산란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검출 확인) 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 ( ‘25.10월 기준, 전국 철새도래지 200개소에서 겨울철새 629천수 서식 확인(10.17~19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할 것을 대비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금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한다.

 

가금 방사 사육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독 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한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0월 21일(화) 23시부터 10월 22일(수)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해당농장의 방역지역(10km) 내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 철새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을 실시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주변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3. 방역 대책 강화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10월 27일(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단계를 관련규정에 따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또한 ‘심각’ 단계 상향에 따라 닭·오리 등 가금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와 육계·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기간을 단축하고, 가금 관련 농장 등 축산관계자의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둘째, 소규모 가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소규모 가금농장(996호, 100수 이상 2,000수 미만) 대상 방사사육 금지 이행 여부에 대하여 긴급 점검을 실시(10.22~10.24)하였으며,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을 사육하는 전국 가든형 식당(281개소)에 대한 정밀검사 및 방역점검을 실시(10.28~11.11)한다.

 

또한, 100수 미만으로 소규모로 가금을 사육하는 전체 농장에 대해서도 전화 예찰(~11월)을 실시하여 이상 개체를 조기에 검출한다.

 

셋째, 가금농장에서 사육 및 차단 방역관리 기준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무허가 또는 미등록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농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한다.

 

축산법은  (무허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넷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역인 광주광역시 내 전체 가금농장(134호)과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198개소), 가금 계류장(91개소), 관련 축산차량(119대)에 대하여 일제 정밀검사(10.28~11.7)를 실시한다.

 

다섯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를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전국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이행사항을 매주 점검한다.

 

4. 당부사항

 

농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겨울철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국내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전국 모든 지역의 농가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가금농가 등 모든 관계자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강화된 관리 기준에 따라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고 당부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에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에 따라 정밀검사 주기와 일제 입식·출하기간 단축, 축산관계자 모임·행사 금지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홍보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생사례와 같이 소규모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추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계기관에서는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여부 조사와 방역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격히 조치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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