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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대전환‘공동영농’. 11월 7일까지 공모 신청·접수

- 2026년 전국 6개소 선정, 2030년까지 100개소, 2천억원 투자 -
- 공동영농 확산 위해 컨설팅, 기반정비, 기계·장비, 마케팅 등 종합적 지원 -

 경상북도가 농업대전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경북형 공동영농’이  2026년부터 ‘ 공동영농 확산 지원 ’ 국비 공모사업(시범)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가 내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은 새정부 국정과제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으로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2026년에는 6개소가 선정,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공모계획에서 6개소에 대해 2년간 개소당 20억원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연부율: 1년차 40%, 2년차 60%)을 투자, 사업 첫해인 2026년에는 국비 26억원을 투입해 공동영농법인에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공동영농 20ha 이상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법인이 사업 대상이며, 쌀을 제외한 두류·서류 등 식량작물, 과수, 조사료 등 모든 품목에 대하여 지원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영농법인은 해당 시군을 거쳐 경북도에 10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도에서는 사업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11월 7일까지 농식품부로 추천하게 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의 서면 및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11월말 경 선정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동영농법인은 농지 집적화 방식, 영농 주체 및 수입 배분 방식에 따라 공동영농 모델을 유형화해 임대형, 혼합형(농작업수탁+농지임대), 출자형으로 나눠 시군(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로 육성될 예정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 경북형 공동영농이 국비 지원과 함께 농지 임대절차 간소화, 직불금 수령 요건 완화, 세제도 개선되어 공동영농 확산은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며 “도에서도 적합한 신규 지구를 발굴, 국비 공모계획에 맞춰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2023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공동영농’은 문경 영순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내 23개소가 추진 중이며, 지주가 주주가 되는 이른바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이 핵심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의 도전이 대한민국 농업의 기틀을 새로이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고령화, 정체된 농업소득, 낮은 곡물자급률 등 농업·농촌 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경북의 농업대전환을 앞으로 더욱 확산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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