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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피해현황과 발생원인 분석을 위한 정밀조사 실시

- 벼 깨씨무늬병 전남·북 해안가, 충남 중심으로 29.7천ha 발생

- 기상과 인과관계, 피해양상 등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복구비 지원 여부 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전남·북 해안가, 충남지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현황과 발병원인 분석을 위한 정밀조사를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벼 깨씨무늬병은 조기조식재배, 출수기 이후 토양양분이 부족한 경우 주로 발병하며,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미질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벼 깨씨무늬병은 전국에서 연평균 16천ha 발생했으나, 올해는 9월 16일 기준으로 전남 13.3천ha, 충남 7천ha, 경북 4.7천ha, 전북 1.2천ha 등 전국 29.7천ha에서 확인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깨씨무늬병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촌진흥청과 함께 다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여부, 방제 상황 등을 점검하고, 기온 · 강수 등 기상여건과 토양성분 등 발병원인 분석에 필요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10월중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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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진입 부담 완화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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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소각은 절대 안돼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로 산불 위험 선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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