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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식품부, ‘25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 신규 지정

- 지정기간 3년, 경영상담·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연계
- 한국형 대체커피 개발,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비료생산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새로운 활력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일(수), 농업 · 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순환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농업 ·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업 ·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거나 소득 · 고용 · 교육 · 건강 등 농촌의 양극화 완화 등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농업 ·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210개 (누계)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이중 42개소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다.

 

친환경 체험관광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마을모델을 만들고 있는 한드미영농조합법인(충북 단양)과 친환경 제주산 아열대 채소를 통해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창출에 앞장서 온 농업회사법인공심채(제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농업 ·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에는 동물과 교감하는 치유농장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대상으로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회사법인 ㈜콩강아지(전남 함평)와 국산 농·부산물을 활용하여 한국형 대체커피 개발을 목표하는 ㈜로와(대구 중구) 등이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후 3년간 자격을 유지하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고 전문 지원조직의 경영상담·컨설팅, 판로개척, 사무공간 입주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성장해 나가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공식 포함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연대금융(투·융자) 확대,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회 · 경제주체들이 부처 협업을 통해 역량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사업 참여를 통해 농업·농촌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 최근 농촌의 돌봄과 주거, 에너지 전환, 고용증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의 행복 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와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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