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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후위기 대응, 농어업재해대책법 · 보험법 가결

- 대책법은 보험 목적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 보상, 보험법은 보험료 할증 제외 기준 마련
-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 지원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기존의 재해지원 기준이 실질적인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이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농어민이 실제로 부담한 경비에 기반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보험목적물 여부, 재해보험 가입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즉,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민주당은 당초 품목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지만 보험의 기본원칙은 '자기책임' 라는 점에서 이같은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후와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농어업의 특성상 불가항력적 피해 발생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는 농어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했다.

 

즉,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지난 정부는 자연재해에 보험료 할증을 배제하면 재난 대비에 충실했던 농가가 '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할증배제에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산불 사태가 집중호우로 농가피해가 커지자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근 5년(’20~’24)간 연평균 할증액은 256억원 (’24년 보험료 지원 예산 5,356억원의 4.8% 수준)으로, 지난해 보험료 지원예산( 5356억원)의 5% 미만이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하여 하위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재해복구 및 재해보험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동 법률안은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은 지방 소멸 해결의 대안으로도 부상하고 있지만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제정안은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시ㆍ도지사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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