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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밥상, 기업과 농촌이 함께 차립니다

- CJ·샘표, 농촌 주민의 식사를 지원하는 주민생활돌봄공동체에 식료품 후원

- 주민·공동체 중심 농촌 돌봄, 민간 협력으로 확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CJ제일제당과 샘표식품이 농촌 지역에서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10개소에 간장·고추장·조미김·설탕 등 식료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24.8.17 시행)에 근거하여 농식품부가 육성하고 있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반찬 배달, 소(小)수리 서비스, 안부 확인 등 돌봄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전북 진안의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이장단 회의를 거쳐 마을별 영양상태가 취약하고 고립감 · 우울감이 깊은 독거노인을 선정하여 반찬 배달 및 공동식사를 지원한다.

 

  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정해진 활동비 내에서 농촌에서 필요한 여러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 수요에 비해 충분한 식사 지원을 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주민생활돌봄공동체의 고충을 파악하여 식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식료품 후원을 이끌어냈다.

 

CJ제일제당과 샘표식품이 지원한 식료품은 전국 6개 시도에서 식사 지원 활동을 수행 중인 주민생활돌봄공동체 10개소에서 지역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돌봄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후원은 농촌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돌봄의 가치를 민간이 함께 인정하고 응원한 뜻깊은 사례이다 ” 며 “앞으로도 주민, 기업, 정부가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농촌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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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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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 수급 안정 추진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필수 농자재의 공급·재고·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는 등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토)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민 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 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김형중 황룡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에는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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