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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독려… 농가 소득 안정 본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양상의 다양화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던 자연재해 및 병충해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기준수입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보장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가능하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과 과거 5년 올림픽 평균 (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을 계사 )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올해 전면 확대·개편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국 시행품목 9개 (고구마, 옥수수, 콩, 가을 · 월동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와 특정 지역 시범운영 품목 6개 (  벼, (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감귤(만감류), 단감, 복숭아)를 포함해 총 15개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은 본사업 9개 품목에 대해 가입할 수 있으며, 남원시와 임실군은 복숭아가 시범품목으로 추가되어 10개 품목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보험은 품목별 식재 시기와 가입 가능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매되므로, 농가는 해당 품목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기간 내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구마와 옥수수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가입해야 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일부 보장 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까지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보다 유리하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상이변과 가격 변동이라는 복합적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 며, “많은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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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쓰레기 사각지대’ 지역공동체와 해소한다
충남도가 고령화로 방치되기 쉬운 농촌지역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인 새마을회와 손을 잡았다. 도는 26일 홍성문화원에서 도・시군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환경공단, 새마을회와 공동으로 ‘농촌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실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폐기물협회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에 앞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새마을 뚜벅이 봉사단’을 발족하고, 농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봉사단은 도내 곳곳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취약계층 지원,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 수거 사각지대 해소 등 현장 밀착형 활동을 통해 농촌 환경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포럼은 ‘촘촘한 농촌폐기물 관리, 새마을의 손길이 닿는 곳까지’를 주제로 △문상석 강원대 교수의 ‘지역사회 공동체 역할’ △박지호 한국갈등전환센터 대표의 ‘지역공동체 사회문제해결 사례’ 주제발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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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어촌공사, ‘국제농업협력’으로 몽골 맞춤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중)는 몽골의 식량 자립과 농업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몽골 스마트농업단지 육성 및 온실 채소 보급사업’ 착공식에는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주몽골한국대사관,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한경국립대학교 등에서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몽골 식량안보 정책과 연계된 ‘맞춤형 국제농업협력 사업’ 추진> 몽골은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으로 인해 채소 생산이 어려우며, 전체 소비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2022년 국회에서 승인된 ‘식량안보법 제36호’를 근거로, 향후 5년간 270헥타르(ha) 규모의 온실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몽골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기조에 맞춰,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통해 몽골 내 스마트농업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약 60억 원을 투입해 몽골 내에 연중 채소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농업단지 ( 채소연구개발센터 1동, 첨단기술 온실 등 16동,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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