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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기원, 포도 ‘충랑’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중·북부 지역으로 확대 보급 -

충북농업기술원 (원장 조은희) 포도연구소는 지난 3월 27일 자체 육성한 포도 신품종 ‘충랑’에 대해 충북 중북부 지역 묘목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충랑’은 씨 없는 3배체 고당도 품종으로, 착색이 우수하고 과피가 두꺼워 열과 발생이 적다. 캠벨얼리 향과 아삭한 식감을 지녀 소비자 선호도가 높으며 저장성 또한 우수하다.

도 농업기술원은 2016년부터 ‘충랑’을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7.8ha 규모로 확대하였으며, 2024년에는 ‘대한민국우수품종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동안 ‘충랑’은 영동·옥천 등 도내 남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돼 왔으나, 이번 계약을 통해 중북부 지역까지 보급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포도 재배 적정 지역이 북상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재배 품종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의미가 크다.

도 농업기술원 조도연 연구사는 “기후변화에 따라 과수 재배 적정지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중북부권으로의 신품종 보급 확대는 미래 농업의 적응 전략이자 품종 활용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다 ” 며, “ 앞으로도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우수 포도 품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산업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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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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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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