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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행정1부지사, 1일 명예주무관 되어 ‘농어민 기회소득’ 직접 홍보

○ 김성중 행정1부지사, 농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 취지 설명
○ 친환경 농법 체험을 통해 공익적 가치와 제도 시행의 필요성 강조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7일 남양주시 조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일 명예 주무관’으로 참여해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며 정책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날 행정복지센터 농어민 기회소득 접수 창구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농업인들에게 “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청년농어민, 친환경농어민, 귀농어민, 일반농어민에게 매월 15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이다.

 

이어 김 부지사는 인근 친환경 딸기 농장을 방문해 친환경 농업인들과 함께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 시연에 참여하며, 친환경 농법에 대한 현장의 노하우와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부지사는 “친환경 농업은 일반 농업보다 생산비가 많이 들고 판로 확보도 쉽지 않지만, 환경 보호와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다” 며 “ 농어민 기회소득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지역 기회기자단 학생들도 함께해 딸기 수확과 딸기잼 만들기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농산물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농어민의 노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했고, 이는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의 취지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다.

 

한편,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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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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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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