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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과 함께하는 ‘디지털시대 농업 대전환 팜토크’ 개최

○ 경기도농업기술원, 13일 청년농업인 만나 디지털 시대 농업 혁신 아이디어 공유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3일 이천시에 있는 스마트팜 네이쳐 스테이에서 청년농업인과 만나 ‘디지털시대 농업 대전환 팜(farm, 농장)토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에서 나온 사례를 발표하고, 청년 농업인 간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 농기원 임직원과 청년농업인, 관계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김포시 신소득작물 토마티요 공동재배 사업(농업회사법인그린 권기표 대표) ▲이천시 스마트팜 식물농장을 활용한 교육·체험 사업(이천 박노영)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구증구포 자동화 설비 개발 및 제품 개발 사업(화성 황용훈) 등 추진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청년농업인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디지털 시대의 농업 혁신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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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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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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