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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줄이고, 보장은 든든! 2025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경남도,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118억 원 투입!
- 도비 전년대비 2배 확보, 보험 가입비 최대 80% 지원
- 폭염, 화재 등 각종 재해 대응 축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가입비를 최대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최초 시행되어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과 축산시설물 피해에 대비한 정책보험으로 축산농가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경영 안정에 기여해 오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축사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사시설 및 가축 피해 증가로 인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필요성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경남도의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액은 1,309농가에 196억 원으로 이는 2023년 1,118 농가에 지급한 144억 원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경남도는 올해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를 118억 원(국비 59억 원, 도비 6억 원, 시군비 31억 원, 자부담 22억 원) 투입하여 농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보조 지원한다.

 

늘어난 수요 증가에 발맞춰 도비를 전년보다 100% 증가한 6억 원 확보하고, 지방비 지원비율 또한 25%에서 30%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농가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응한 적극적인 축산농가 피해 보전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개 축종과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이 해당된다.

 

가입신청 방법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재해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전국적인 이상기후 심화현상, 연이은 화재발생 등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향후에도 사업비 증액 등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하면서, “가축재해보험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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