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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산림경영 참여 활발…산림을 통한 공익적 가치 실현

- 산림분야 이에스지(ESG) 우수사례 5건 선정, 산림탄소흡수량 100톤 인증서 수여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산림분야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림을 통한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적인 경영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기업들의 사회공헌형 산림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1건의 산림분야 경영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총 5건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고속도로변 수림대 조성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치유의 숲 조성(한국도로공사)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정부인송 후계목을 활용한 도시숲 정원 조성(초록손가락-신한카드 사내벤처) △벌채목을 활용한 친환경 쉼터 조성 및 임목폐기물 활용 목공예품 전시(부산시설공단) △동서트레일 조성 및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참여(우리금융지주) △석탄 폐기물을 활용한 조경용 토양 개선제 개발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도시숲 관리 프로그램 무료 배포(셀바이오-한국서부발전 사내벤처)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산림청장상 및 각 100만원 상당의 부상과 함께 산림탄소흡수량 100톤 인증서가 수여됐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국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산림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들이 발굴됐다”며 “기업과 정부가 더욱 협력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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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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