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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대전환. 영덕에서 소득배당 2호 모델 탄생

- 영덕 달산, 배추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12월 첫 소득 배당 -
- 구미, 경주, 청도, 의성 등 10개 시군 소득배당 착착 진행중 -

공동영농으로 소득을 배당하는 새로운 개념의 영농모델인 경북 농업대전환이 도내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영덕 달산지구는 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이모작(콩/양파+배추) 공동영농 첫 배당 3천원(3.3㎡당)을 지급한다.

공동영농을 이끄는 팔각산절임배추영농조합법인 백성규 대표는 기존 벼농사를 짓던 21ha 농지를 30여 농가와 함께 배추로 전환, 이모작 공동영농을 하고 있다. 영덕 달산지구는 벼 21h에서  하계 작물인 콩 6ha, 봄배추 15, 동계양파 6,가을배추 15 농사로 전환한 것이다.

21ha의 논에 벼농사만 지으면 1억 4,800만원에 불과한 농업생산액이 배추, 콩·양파 이모작으로 전환하면 약 4배로 증가한 6억 2,5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절임 배추로 가공하면 11억 2,500만원으로 8배가량 높아진다.

 

 

 

 


달산영농지구는 2015년부터 절임 배추 가공사업을 추진해 온 백 대표의 경험과 노하우에 공동영농 배추가공까지 더해져 생산성과 소득을 같이 높일 수 있게 됐다. 법인은 12월 첫 배당 후 다음 해 8월엔 봄배추, 양파 수확·판매 후 추가 배당도 지급한다.

고향인 달산면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2017년 귀농을 결심, 법인에 합세한 백운영 영농법인 팀장은 “제가 이 마을에서도 유일한 청년입니다. 처음 혁신농업타운을 시작할 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엄두도 안 났지만, 농가들과 함께하니 희망이 보였습니다”며 현재 21ha에서 50ha까지 인근 지역으로 확대해 고향 달산면의 명맥을 잇겠다" 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해부터 공동 영농을 추진 중인 구미(무을면) 또한 올 연말에 소득을 배당한다. 하절기에는 콩과 특수미를, 동절기에는 조사료 등 이모작 공동영농과 더불어 두부 가공 등 융복합 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고 있다.

경북도 최대 평야지인 의성에서도 농업대전환에 동참한다. 기존 벼농사에서 고구마·조사료로 전환해 농가소득 배가뿐만 아니라 마늘, 자두에 이은 새로운 소득작물로 의성 농업의 부흥 시대를 열어간다.

이 외에도 경주, 청도, 상주에서도 벼 대신 콩, 양파·조사료 등 다른 작물로 전환해 경북형 농업대전환은 순항 중이다. 2023년 추진하는 지역은  문경 영순면(콩/양파·감자), 구미 무을면(콩/밀·조사료), 예천 지보면(첨단형-곤충산업화센터, 스마트팜, 수직농장) 이며, 2024년 의 경우  경주 외동면(콩/조사료·찰보리), 상주 함창읍(콩/양파·감자), 의성 단북면(고구마, 조사료), 청송 주왕산면(사과 공동육묘 등), 영덕 달산면(콩/양파·배추) 청도 각북면(콩·친환경벼/유채·양파), 봉화 재산면(수박/토마토) 등이다.

혁신농업타운은 민선 8기에 들어 이철우 도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농업대전환 핵심 시책으로 첨단화 · 규모화 · 기계화를 통한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마을이다.

성공모델이 된 ‘문경 영순지구’는 법인대표와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공동영농 법인을 만들고 벼농사 대신 콩, 양파·감자를 이모작으로 경작하고 있다. 규모화·기계화를 통해‘농업생산액은 3배, 농가소득은 2배’라는 실로 엄청난 성과가 나타났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에는 콩, 조사료 등 논 다른 작물 전환과 대규모 들녘 단위로 시군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계획 수립으로 농업대전환을 조속히 정착시켜, 2026년도까지 도내 전 시군 30개소 목표로 확대, 조성한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첨단화 · 규모화 · 기계화를 통한 농업대전환의 성공을 확인했다. 이제는 확산과 동참이 중요한 시기이다”며 “농촌의 들녘 10%만 벼농사에서 다른 작목으로 바꿔도 농업이 달라진다. 전 시군,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 경북에서 농정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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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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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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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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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