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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합동 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강원 철원 농장 발생(41차, 5.21.)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 ASF 발생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 (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철원 접경지역인 파주 · 연천 · 포천(경기), 화천(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경북 영덕(39차, 1.16.), 경기 파주(40차, 1.18.)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양돈농가에서도 차단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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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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