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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산물 · 가축분, 바이오 차 비료 판매길 열려

- ‘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
- 농림부산물 및 가축분 ‘바이오차’로 제조,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바이오차(Biochar)’는 생물 유기체를 뜻하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350도(℃) 이상 온도에서 열분해(탄화)해 제조한 다공성 탄화물질이다.

 

 그동안 농림부산물이나 가축 분을 활용해 만든 이런  바이오 차가 비료 공정규격을 마련하지 못해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이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 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4월 2일자로 개정해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농림부산물과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 마련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선 조치다. 지금까지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은 자체 시험한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유럽바이오차인증(EBC), 국제바이오차협회(IBI) 등에서 수립한 국제기준과 조화를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목재류를 비롯한 왕겨, 농작물 잔사, 과수 전정지 등 농림부산물과 우분, 계분 등 가축분으로 제조한 ‘바이오차’가 농경지를 활용한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 토양개량과 양분 이용 효율 향상 등 농작물 생산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와 관련해 바이오차의 탄소 저장 기능에 대한 온실가스 절감 효과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된 가운데. 또한, 2019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정됐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세계적 기후 위기와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바이오차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했다.”며 “농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데 바이오차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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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탄소저장 ‘글로말린’, 유기농경지 효과 확인
농촌진흥청은 유기 농경지의 토양 탄소 저장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30여 지역 45개 농가를 대상으로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글로말린(Glomalin)은 식물 뿌리와 공생하는 미생물 (내생균근균)의 균사와 포자에서 생성되는 당단백질의 일종으로 토양 입단화 (여러 토양입자가 모여 큰 떼알구조를 이루는 작용)로 물리성을 개선해 토양 내 탄소를 저장하는, 토양 탄소량의 약 30%가 글로말린에 의해 저장된다고 한다. 글로말린을 생성하는 균근균은 뿌리와 공생하는 특성이 있어 식물의 뿌리 구조를 유지하거나 토양 교란을 최소화하는 유기농업 기술과 관련성이 있다. 특히 토양의 입단형성과 토양구조를 안정화시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한번 생성되면 7-40년 동안 안정화된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토양 내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기 농경지 내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하고, 탄소 저장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기상 요인(온‧습도) ∆재배 관리(토양관리, 작부체계 등) ∆글로말린 함량 ∆토양 이‧화학성(토성, 용적밀도, 토양 유기탄소 등)이다. 조사 대상지는 국내 유기농업 인증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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