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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가축분뇨 에너지로 농촌 에너지 자립 달성한다!

- 한훈 차관, 충남 홍성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방문
-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청취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3일(수)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한훈 차관은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 올해 중 농협 등과 함께 시설원예 등 농업시설 대상 가축분뇨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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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등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개소당 50~100억원, 국비 50%) 의 경우 시 ·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 ·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 지원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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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화학비료 가격 상승 대응...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촉진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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