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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농협,「2024 도쿄국제식품박람회」참가, 日시장 수출 확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우성태)는 오는 8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2024 도쿄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 2024)」에 참가해 한국 농식품 홍보에 나선다고 6일 알렸다.

 

올해로 49회를 맞은「도쿄국제식품박람회」는 세계 3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로 60개국 250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음료 전문 박람회다.

 

농협은 일반 참가업체 대비 4배 규모의 부스를 설치하고, 농협식품, 농협목우촌 등 계열사와 공동으로 통합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브랜드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글로벌 바이어와의 접점을 확대하고자 한다.

 

전시 품목으로는 ▲신선농산물(파프리카, 참외, 키위 등) ▲김치류(한국농협김치 등) ▲가공식품(쌀칩, 약과, 삼계탕 등) ▲홍삼류(스틱, 셰이크 등) 등이 있으며, 주력 수출 품목인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농협과 계열사에서 생산한 경쟁력 높은 국산 가공식품 또한 적극적으로 소개한다.

 

한편 이번 행사의 주관 부서인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는 박람회 기간 식품R&D연구소, 지역농협, 계열사 간 합동으로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농협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늘고 있는 일본 소비자의 수요를 겨냥하여 효과적인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전사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우성태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일본은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 농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며 “앞으로도 범농협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판매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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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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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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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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