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건강/먹거리

삼겹살 부위별 지방특성 정보 제공해보니 …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 확인해

- 소비자가 원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지방특성 정보 제공 -
- 661명 중 89.4%가 삼겹살 구매에 도움된다고 응답 -

 소비자가 삼겹살 구매 시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별 특징을 알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시하여 직관적인 표현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지난 12월 13일~17일 동안 농협 하나로마트 2개 지점 (논산점, 계룡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삼겹살 부위별 지방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삼겹살 부위별 지방특성 정보를 제공하고 삼겹살의 생산과정과 부위별 특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소포장된 삼겹살 부위에 따라 4가지 명칭으로 구분한 뒤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지방특성 정보가 표기된 삼겹살 제품을 구입한 661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89.4% (591명)가 해당 정보가 필요하고 삼겹살 구입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방정보 제공된 삼겹살 100g당 50원~300원 정도의 추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삼겹살 부위별 선호도는 지방비율이 다소 적은 허리삼겹이(40.4%)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축평원은 삼겹살 지방특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슴삼겹살, △배삼겹살, △허리삼겹살과 같이 삼겹살에 붙은 척추뼈 위치의 구간에 따라 분류하여 명칭을 표시하였으며, 생산부위와 지방함량에 따라 적절하게 혼합하여 판매하는 △혼합삼겹살에 대한 정보도 추가 제공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삼겹살 구매 시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품질정보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정책

더보기
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더보기
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