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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 앞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고문현 한국ESG학회장과 류덕기 수원대학교 그린리더십센터장을 만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염병 확산 우려와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며, “탄소감축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지구촌 모두가 일상 생활 속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동참으로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데 함께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사장은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신임 회장이자 영산그룹 회장, 최분도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수석부회장이자 베트남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회장, 이하연 (사)대한민국김치협회장 및 안병익 식신(주) 대표이사와 함께 국산 김치 시장 활성화 및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199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설립된 영산그룹은 전 세계 16개국에 40개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플랜트·무역·물류를 주요 사업군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공사는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5개국 62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저탄소 식생활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로컬푸드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상생활 속 실천방안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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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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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공정·투명 인사혁신’ 추진.. “신뢰받는 농협으로 도약”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신뢰 회복과 조직 내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임원 선출 과정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 임원 선출과정, 투명성·객관성 강화... 투명한 리더십 확보 ] 농협중앙회는 먼저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나아가 후보자 추천 및 심사 시 경력 · 전문성 · 공적 등 객관적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 및 필수경력 등 명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원 및 집행간부 선임 시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원칙을 강화한다. 농협중앙회는 “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다 ” 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근절, 실질적 불이익 부과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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