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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년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시상식 성료

올해 선발대회 대상 영예는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2일 전북 전주 농업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2023년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발대회’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는 최적의 생산 기반 조성, 엄격한 품질관리, 활발한 판로개척으로 국산 밀 생산을 선도하는 우수단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8개 시도에서 19개 생산단지가 참여했으며, 산학연 전문 평가단이 참여한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대상 1개 단지를 비롯해 최종 7개 단지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 결과는 ▲ 대상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광주 광산구) ▲ 최우수상 나비골월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 (전남 함평군) ▲ 우수상 광의면특품사업단 우리밀가공공장 영농법인 (전남 구례군) ▲ 우수상 영농조합법인 정읍명품귀리사업단 (전북 정읍시) ▲ 장려상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 (경남 합천군) ▲ 장려상 김제시우리밀영농조합법인(전북 김제시) ▲ 장려상 햇살농축산영농조합법인(전남 장흥군)이 차지했다.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은 전국 1792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밀 생산단지로, 연간 8000톤의 밀을 유통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자체 가공설비로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등 60여 종의 가공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선정된 7개 우수단지의 품질향상, 판로개척 등 모범사례는 국산 밀 재배확산과 벤치마킹 기회 제공을 위해 사례집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 밀 재배에 특화된 전문 생산단지 확대로 핵심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이 강화되는 등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7개 생산단지의 우수사례를 현장에 적극 전파해 양적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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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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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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