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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농업인-정부 현장간담회 개최, 9년 만에 생산자·소비자 만나 상생·협력 약속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29일(수) 경기도 평택시 미듬영농조합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을 비롯한 9개 소비자단체와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상임대표를 비롯한 9개 농업인단체가 참석하여 상생과 농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9년 만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 농정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 농산물 소비 촉진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예산 확대를 통한 정부의 농업 지원 의지를 언급하며,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가루쌀 정책을 설명하고 각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소비자 없는 생산은 없고, 생산자 없는 소비는 존재할 수 없듯이 소비자와 생산자는 뗄 수 없는 동반자이다”고 하면서, “소비자는 생산구조에 대한 이해로, 생산자는 소비자 요구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로 도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격려하고, 농산물 수급 관련 모니터링 강화,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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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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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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