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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한-카타르 간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 4년 만에 개정, 구체적 협력 위해 속도 낸다

- 한-카타르 정상회담 계기, 양국 간 스마트팜 양해각서(MOU) 개정으로 협력 사업 추진·공동 실무 위원회 설립 등 구체적인 협력 위한 기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5일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한-카타르 간 정상회담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카타르는 2019년 카타르 국왕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구체적 협력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양국은 실무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분화된 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양해각서(MOU)에는 기존 연구 · 개발 중심의 협력 사항 외에도 스마트농업 기술단지 조성 및 재배 실증 등 협력 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됐다. 또한, 양국은 양해각서(MOU) 관련 내용을 이행할 국장급 실무 공동위원회도 설립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정부 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는 중동 국가 중에서도 식량안보에 관심이 높은 국가로 사막 기후를 극복하고 채소 등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농업에 주목하고 있다. 카타르는 수경재배 온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채소 자급률을 70% 달성하는 과제를 국가식량안보전략(’18-‘23)에 포함하는 등 스마트팜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MOU) 개정으로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되면, 카타르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이번에 카타르와의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가 개정됨으로써 양국 간에 보다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졌다”며, “연내에 실무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스마트농업 협력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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