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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23.10~’24.2) 운영

-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지역 및 산란계·오리 집중 관리,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기간 단축(6주→ 2주) 및 항체검사 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접경지역 등 13개 시·군 집중관리,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강화 -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 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 협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648건 → 746)한다.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 · 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1,920호) 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그간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일명 휴지기제)을 실시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오리 농장 검사, 발생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검사 등을 강화하며,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도 864건에서 4,600건으로 확대한다.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여, 살처분 마릿수를 최소화한다.

 

 -  구제역 발생 철저 대비-

구제역은 올해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한 바가 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올 겨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단축*(6주 → 2주)하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하여 추가 접종한다.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한다.

 

발생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에 대해 백신접종 실태 등을 집중관리하고, 주1회 전화예찰 실시, 소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우려, 대책철저 수립-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말부터 연중 발생하는 경향이며, 최근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9.25)하여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한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 1588-9060/1588-4060)”을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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