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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와 손잡고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나선다

- 가치 있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
- 시·군별 5년간 국비 평균 268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농촌재생 계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2023~20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협약 지자체는 경기(여주시), 강원(양양군), 충북(청주시, 진천군), 충남(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예산군),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구례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영주시,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함안군, 창녕군, 거창군)등이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됐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인 21개 시·군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 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비 한도 외 추가 지원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협약에 포함하여, 지역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참고로, 농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 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시·군의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동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농촌의 난개발을 개선하고, 일자리 및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장·군수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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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 ( 방류수 수질(BOD 기준) : 개별정화조 100mg/L → 공공하수처리시설 10mg/L)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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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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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셰프에게 배우는 국산 콩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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