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6℃
  • 흐림강릉 13.4℃
  • 흐림서울 12.7℃
  • 구름많음대전 16.2℃
  • 구름많음대구 15.2℃
  • 구름많음울산 14.9℃
  • 맑음광주 15.5℃
  • 구름많음부산 15.5℃
  • 구름많음고창 12.6℃
  • 흐림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10.0℃
  • 흐림보은 14.6℃
  • 구름많음금산 15.0℃
  • 구름많음강진군 11.8℃
  • 흐림경주시 12.9℃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건강/먹거리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1월 20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집중 점검 -

                               < 설 명절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선물용품 (건강기능식품, 전통 식품, 지역 특산품 등)과 제수용품 (육류, 사과·배, 대추, 밤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1.22.)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1월 20일(19일간)까지 이같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3,000여 명을 투입하여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도시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도구(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23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2023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자 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대상업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선물용품 등 비대면 거래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사이버단속반 및 점검(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하여 통신판매 원산지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