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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미래농업 성장산업화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

- 농식품부,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발표 -

 

 

 

 정부가  5년간 청년농 총 2만6천 명 신규 유입을 위해 영농 정착지원사업 (’22년 2천 명에서 ’23년 4천명)과 후계농업경영인 (’22년 3천 명에서 ’23년 5천명) 등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단가도 인상 (’22년 월 최대 100만 원에서 ’23년 110만원)하며,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에게 월 최대 110만 원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 동안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23~’27) 후계 ·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밝혔다.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 육성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년농 규모는 지속 감소하여 2020년 기준 12.4천 명,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로 일본 (4.9%) · 프랑스 (19.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농은 계속 증가하여 전체의 56.0%를 차지하고 있다. 

40세 미만 청년농 경영주 비중은 ’00년 6.6%에서 ‘10년 2.8% ’20년 1.2% 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고령농 비중은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전망으로,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미래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고령농 이탈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청년농 신규 유입 규모 (5년간 총 2만 6천 명으로 추산)와 5년 후 40세를 초과하는 청년농 규모(약 8천 명) 등을 고려할 때 2027년까지 3만 명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청년농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 ’21.5)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간담회 (7회), 전문가 포럼 (4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 확대, 농지·자금 지원 대폭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더 많은’ 청년농과 후계농을 지원

 

5년간 청년농 총 2만6천 명 신규 유입을 위해 영농 정착지원사업(’22년 2천 명 → ’23년 4천명), 후계농업경영인(’22년 3천 명 → ’23년 5) 등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연도별 청년농 신규 유입은 (‘23년) 4천 명 → (’24년) 5 → (’25) 5 → (’26) 6 → (’27) 6 천명 등이다.

 

먼저 주요 창업지원 사업 대폭 확대로 청년들의 농업 유입 통로를 넓힌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22년 2천 명 → ’23년 4 천명) 하고, 정착지원금 지급단가도 인상(’22년 월 최대 100만 원 → ’23년 110)한다.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에게 월 최대 110만 원 정착지원금 최장 3년 동안 지급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 (‘22년 3천 명 → ’23년 5천명)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 후속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확대 (‘22년 3백 명 → ’23년 5)한다.

 

2. 보다 ‘쉽게’ 농지와 자금을 확보하도록 뒷받침

 

농지는 5년간 총 25.3천ha 공급을 위해 농지은행 비축농지 확대, 공급방식을 다변화한다. 청년농 농지공급 필요 면적은‘23년 4.2천ha에서 ’24년 4.6 → ’25년 5.05 → ’26년 5.5 →’27년 6천ha이다.

 

자금은 청년농 대상 융자자금 규모 확대, 금리 인하, 상환기간을 확대한다.

 

첫째,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청년농 수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먼저,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되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넓히고 매입 단가도 인상한다. 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 단가는 ‘22년 388백만원/ha에서  ’23년 408백만원/ha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자부담분에 대한 농신보 보증 (최대 3억 원)도 제공한다.

 

또한, 유휴농지를 정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단지 등과 연계한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신규 조성(‘23: 6ha)하고,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 동안 임차하여 경작한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 - 후매도’ 방식을 도입(‘23 : 20ha)한다.

 

둘째, 융자자금의 지원 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 (3억 원 → 5)하고 금리를 인하 (2%→1.5)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이를 통해 후계농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인하 (1%→0.5)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한다.

 

셋째,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가진 청년들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기존의 재무성과·수익성 위주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성·영농의지 등이 우수한 청년농에게 적극 투자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정부(금융공공기관)가 전액 출자(’23년 30억 원)한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청년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도 2027년까지 총 1,000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1차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으로 다각화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3.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뒷받침

 

창업 성공을 위해 민·관 협력 실전형 창업 교육 중심으로 전환한다. 농업 교육 필요 인원은 ‘23년 19.7천 명 → ’24년 23 → ’25년 27.3 → ’26년 31.6 → ’27년 36 천명이다. 또한 현장실증, 실용화, 농식품 연관산업 창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농업 교육을 실전형 창업 교육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현장실습 중심 실전형 교육을 강화하고, 2023년부터 선도 청년농을 실습 전문교수로 양성하여 이들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이전하는 방식의 교육을 도입한다. 또한, 청년농 유입 증가에 맞춰 마이스터대학,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업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청년농이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기관의 실증연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발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농식품 연관산업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4.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농촌지역의 주거·보육 서비스 확충과 농촌공간을 새롭게 정비한다. 청년농의 자율적 커뮤니티 형성,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지원한다. 농촌지역 주거·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한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육아·문화 등)이 설치된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22: 5개소 → ’23: 9, 누적)하고, 농촌에 특화된 국공립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또한,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에 인접한 유해시설의 이전과 집적화를 지원(연 40개소)하고 안전·위생 등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도 지속 개선한다. 선·후배 청년농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정부(농식품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이 참여하는 청년농 등‘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청년농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창업 예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농업창업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청년농에게 농지·자금·교육·주거 등 창업 및 농촌 정착 정보를 통합하여 일괄(원스톱)로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이후에도 유입 추세를 이어간다면 2040년에는 청년농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보유한 다양한 배경의 청년농 유입으로 농업의 혁신과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5일 “ 정부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등 농업․농촌의 만성적 현안 해결을 위해 “인력 육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강력히 공감하며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며 ”정부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내실 있는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며, 동 계획이 농업과 농촌의 재건을 위한 굳건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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