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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과수농가, 1만원/20kg 수준으로 지원받게 돼

-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용 수매 정부 지원금, 9월 16일까지 신속히 지급 완료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1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9월16일까지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 현재까지 신고된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 면적은 15,602ha 이다. 태풍 이동 경로에 위치한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사과, 배 등 피해 (낙과 3,404ha, 도복 3,301ha, 침수 8,897ha)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신고 상황에 따라 피해면적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사과·배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해조사를 마친 과수원에는 농가와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지역 일손돕기 인력이 투입되어 신속히 낙과를 수거하였으며 9월 11일 인근 과일 가공공장 및 산지유통센터(APC)로 반입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자체·농협·가공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9월 16일까지 피해 농가에게 가공용 수매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수매 비용은 정부가 2천원/20kg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3천원/20kg, 가공업체가 원물 대금으로 5천원/20kg 등 농가는 총 10천원/20kg 수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는 정부지원금과 매칭하여 지원하고 그 외 지자체는 추경을 확보하거나 자체 예비비 등으로 농가에 지원하게 된다.

 

가공용 수매 비용 지원뿐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보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조사 확인을 통해 대파대,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와 농협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작물에 대해 약제 및 영양제 할인공급(20~30%)을 지원한다. 또한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가들을 신속히 현장에 파견하여 작물의 생육회복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태풍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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