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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농식품부차관,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가격 동향 현장점검

- 대형마트 수입 축산물 가격동향 점검,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25일(월)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홈플러스(청주점)를 방문,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6 ~7월부터 수입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적용되기 시작한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수입 축산물의 유통상황과 가격 동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소비자들의 반응,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6월 22일부터 시행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7만 톤)의 7.3%인 5.1천 톤이 수입되었으며, 7월 20일부터 시행한 소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 (10만 톤)의 3.6%인 3.6천 톤이 수입됐다.

 

 김인중 차관은 “최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판매가격 10~20% 인하 및 최근까지 40% 내외의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 며 "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도 5~10% 가격 인하 및 30~50% 수준의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여 소비자들은 할당관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인중 차관은 “ 대형마트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대비하여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소비 촉진 및 가격안정 차원에서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며 "  정부 차원에서도 자조금 및 할인쿠폰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할당관세의 원활한 운영 및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입업계 및 유통업체들과 간담회 개최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을 지속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입 축산물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검역기관 관계자 등과 검역시행장에서 수입통관 준비 상황도 사전에 점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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