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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기금' 사업, ‘농촌’특성 반영해야

국회 입법 조사처,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 과제- 농업 인력 부족과 농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 이슈와 논점 ” 밝혀

 

  오는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될 정책들과 올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집행되는 1조 7,500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활용 사업이 ‘농촌의 현실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되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 소관의 지역 균형 발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령화·저출산 대응 등 관련 정책에 ‘농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 과제- 농업 인력 부족과 농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가 수와 농가 인구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화 되고 있다. 2021년 농가 수는 103만 1천 가구, 농가 인구 수는 221만 5천 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대비 각각 10.4%, 23.9% 감소했다. 2021년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2세이고,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 고령화율 17.1%보다 2.7배 가량 높은 46.8%로 나타났다. 경영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농가 비율도 ’12년 1.6%에서 ’21년 0.8%로 감소하고 있어 젊은 농업인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 농업 분야 노동력 공급이 경영주 중심의 자가노동 및 임시, 일용 등 비상용 근로자 중심이고 60대 이상 비중이 높아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 진단하면서 “ 이러한 농업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는 관행 농업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농업의 탄소 중립, 기후위기 적응,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등 미래농업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실용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로 인해 농업은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농촌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며 “ 농가의 60% 이상이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현재 ‘소멸 고위험’지역 45개 기초지자체 중 44개가 농어촌지역인 ‘군’으로 나타났다 ”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인구 증가 대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귀농 귀촌 지원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공간 개선 대책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뽑을 수 있다. 새 정부도 주요 국정과제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근거법 제정을 채택함은 물론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편지은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보는 “ 농식품부의 이러한 대응정책 성과가 제고되기 위해 무엇보다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예산, 거버넌스 등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며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타 부처와의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관련 정책에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에도 도시와 같이 체계적인 공간계획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도 70번 국정과제로‘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과 그 법적 근거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채택한 바 있다. 이는 농촌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국토계획법」이나 농지규제를 계속 완화해온 「농지법」에 따라 저개발, 난개발에 시달려온 농촌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있다.

 

편지은 입법조사관보는 이와 관련 “ 이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성과 실효성이 담보되는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 ”며 “ 향후 과제 농촌지역의 인구 및 인력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응 정책들은 지역별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예산, 거버넌스 등 역량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편 입법조사관보는 이어 “ 농촌 공간 개선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현행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군의 사업 및 예산 신청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새 정부도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미리 농촌 공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 개선 계획 수립에 착수해 정부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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