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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유명 산지로 둔갑한 지역 농특산물 꼼짝 마!

- 타 지역 농특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0개소 적발 -

 

“ 전남 나주시 소재 000 판매업체는 영암, 무안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구입해 온라인 쇼핑몰, 000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통신 판매하면서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5톤 / 위반금액 1,400만원)해 형사입건됐다“

 

” 경북 김천시 소재 00유통업체에서 경남 합천, 경북 구미 등 타 지역 국내산 딸기를 구입하여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딸기의 원산지를 “ 산청 딸기”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50톤 / 위반금액 8억원)해 형사입건됐다.“

 

” 대구광역시 소재 000도매시장 내 00도매업체에서 경남 고성에서 생산된 시금치를 “남해 시금치”로, 경북 영덕에서 생산된 시금치를 “포항 시금치”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톤 / 위반금액 1,150만원)해 형사입건됐다.“

 

” 경기도 이천시 소재 쌀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용인산 쌀을 사용하여 만든 쌀강정 제품에 쌀의 원산지를 “이천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위반물량 1톤 / 위반금액 2,000만원)해 형사입건됐다“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막걸리 제조업체에서 외국산 쌀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하면서‘외국산’ 원산지 표시와 ‘연천쌀로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재에 함께 표시하여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판매 (위반물량 7톤 / 위반금액 445만원)해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처럼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① 소비자 인지도, ② 지역 생산량, ③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 ·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400여 개소를 지도·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시금치(6개소), 돼지고기(4), 마늘(4), 참외(3), 쌀(3), 양파(2). 한우(2), 딸기(1)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개소), 일반음식점(6), 통신판매업체(5), 생산농가(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 판매 (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또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판매 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하여 양파, 참외 등을 무안, 성주 등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유통업체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충남 00군 소재 000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청양산과 타 지역(예산, 부여)산 구기자를 혼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하면서 구기자의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6톤 / 위반금액 2억 1천만 원)하다 적발 됐고, 대구광역시 소재 000 생산농가에서 대구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혼합하여 관내 농협에 판매하면서 참외의 원산지를 “성주 참외”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80톤, 위반금액 7억 2천만 원)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으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했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공표하였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관원은 지역 농특산물 일제 점검과 별도로,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돼지 등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위반물량 907톤, 시가 58억 원 상당)를 적발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일제점검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은 하반기(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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