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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인 공익직불제 자동전화 교육 실시

- 80세 이상 농업인, 5분 청취로 공익직불제 교육이수 가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3월 2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약 26만 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방식은 ①농관원의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Automatic Calling System)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전화(☎1644-3656)를 걸고, ②전화를 받은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 동안 청취하면 ③교육이 완료되어 이수한 사실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된다.

 

농관원은 지난 2.21.~2.23.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4,709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 교육을 시범운영 하였으며, 36%인 1,69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나머지 시‧ 도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화교육을 실시하여 5월까지 1차 교육을 마무리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전화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농업인이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전화번호(☎1644-3656)를 확인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통화요금은 5분에 약 540원 정도이다.

 

그 밖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와 지역농협 등에서도 연중 공익직불 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 농업인은 편리한 방법으로 이수하면 된다. 만약 9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되니 유의해야 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 며 “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 교육‧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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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탄소저장 ‘글로말린’, 유기농경지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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