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2.5℃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1℃
  • 구름조금광주 3.8℃
  • 맑음부산 4.9℃
  • 구름조금고창 3.2℃
  • 제주 8.5℃
  • 맑음강화 1.0℃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6℃
  • 구름많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농식품부 ‘22년, 농업 · 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 농업 ‧ 농촌 경제회복 체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행 박차 -

「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 농업 ‧ 농촌 경제회복 체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행 박차 -

「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 농업 ‧ 농촌 경제회복 체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행 박차 -

 

농업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등 구조적 측면에서 농업  · 농촌에 변화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22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 농식품 분야에서도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전환 · 탄소중립 등 농업 · 농촌의 구조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농식품부 ‘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변수, 투입재 가격 상승, 재해위험 증가 등 농촌 경제에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 강화 >

 

인력 부족,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여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촌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지자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 고용하여 지역 농가에 단기 근로 탄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한,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 · 마늘 주산지 중 4곳에 대해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하여 인력수요 절감도 병행한다. 비료 등 농기자재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원료구입자금 지원, 비료할인 공급 등을 통해 업계와 농가 부담을 경감한다. 농가에 대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하여 공급하는 한편, 금리인하를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비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2천억원 → 6)한다.

 

재해위험 수준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시 · 군 단위에서 읍 · 면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대비를 내실화한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안착시키고, 식량안보 기반 강화로 안정적 경제회복을 지원한다. 실측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데이터의 민간 개방·활용을 촉진하여 수급 예측을 정교화하는 한편,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 (‘21년 23개 → ’22년 26개), 경작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기능을 뒷받침한다.

 

계란은 전국 2곳의 공판장에서 경매를 개시하여 계란 시장가격이 형성·공표될 수 있도록 가격결정체계를 개선하며, 밀 · 콩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콩 단지에는 배수개선 (3개소) · 공동선별비 지원(20천톤) 등 연계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하여 국내생산 기반을 지속 확충하면서, 쌀 공공비축 매입 확대 (35만톤 → 45만톤), 국산 밀·콩의 매입 물량을 확대하는 등 식량 비축도 강화해 나간다.

 

저소득층과 학생‧임산부 등 생애주기별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 바우처는 대상 지역을 군 · 도농복합시에서 대도시까지 확대, 임산부 꾸러미는 대상 시 ·도를 11개에서 16개로 확대 (과일 간식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명 지원) 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만 65세 → 60), 여성농업인 9천명 특수건강검진 등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또한, ‘도농상생형 직매장’ 확대,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 등 농촌 시·군과 도시를 연계한 방식으로 로컬푸드 모델을 다각화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기반을 강화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농업 확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모두 완공하여 청년농들에게는 교육 기회와 임대 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기업에게는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본격 제공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운영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인 ‘K-스마트팜’의 해외 수출거점을 기존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 추가 조성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하여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매칭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거래 품목‧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물 온라인 시범 경매도 개시한다. ‘21년 양파 ‧ 마늘 도매시장 거래량의 5%에서 ‘22년 10% + 주요 채소‧과일로 확대한다.

‘23년에 전국단위 통합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목표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한다.

 

개도국 식량 직접 지원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고품질 농식품 시장을 중점 공략하여 K-농업의 지평을 확대한다.

특히, 딸기‧포도 등은 농식품 수출 전용항공기·선복을 추가 확보하여 적기에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공장·축사 등 농촌 마을 주변의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하는 정비 사업을 지원하여 살고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한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공간을 구획화함으로써 농촌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제도이다. 농촌협약은 농촌재생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지자체 간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공간 정비, 생활권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연계하여 패키지 지원한다.

 

 

귀농·귀촌 관련 정보,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도 개시하여 귀농·귀촌 탐색단계부터 정착 이후 적응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 계열화사업자 등 실질적 방역주체의 책임성 강화로 방역역량 향상을 유도하여 선제적인 가축방역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현재 산란계 농장에 대해 시범적용하고 있는 질병관리등급제는 적용 축종 확대를 검토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는 계약농장 방역점검·시정조치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여 계약농가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체계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논물 관리, 가축 사육방식 등에서 기존 관행적 방식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나간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대해 선택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협업을 통한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와 환경부의 폐열이용 등 주민편의시설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등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한다.

 

소 분뇨를 고체연료화하여 제철소· 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타산업분야 이용을 확대하여 가축 분뇨의 처리방법을 개선해 나간다. 농업 생산 · 유통 · 가공시설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주민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등 농촌 마을 RE100 모델(4개소)도 발굴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수관리 스마트화도 지속 추진한다. 재해예방 계측(총 1,353개소 대상)은 ‘21년 49.2%에서 ‘22년 64.0, ‘25년 100% 한다.

 

김현수 장관은 “ 2022년은 단계적 일상 회복과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마지막까지 현 정부의 농정 성과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노력하고,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이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어촌 에너지 전환과 자립의 시작,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특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기구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 · 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에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추진 중인 지역 농업인 대표, 농업 · 에너지 · 축산 분야의 단체 대표, 재생에너지 전문 연구진, 관계 중앙부처 등이 포함되어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갖추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향후 1년간(2025.12.11. ~ 2026.12.10.) 활동하며,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제도

생태/환경

더보기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