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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농업

‘ 친환경인증 면적, 현행 5% → ‘25년 10%로 확대’

농식품부 ‘21~ ’25년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6개년계획” 확정 ·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인증면적 비율을 현행 (‘20년) 5.2%에서 오는 ’25년 10%로,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 인식제고를 27.5%에서 50%까지 각각 확대한다.   화학비료/ 농약사용(kg/ha)도 ‘20년 266/10.5에서 ’25년 233/9.5로 감축한다.    < 관련 자료 참고 :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2025년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6개년계획”을 확정 ·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 농업환경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쉬운 전환 유도 △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소비확대에 대응 △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농업 확대기반 마련 등을 제5차 계획의 추진방향으로 밝혔다.

특히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확산’ 이란 비전 실현을 위해 △ 탄소 감축 농업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등을 주요 3가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탄소감축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비료 농약 사용 감축 △ 시군 단위 농업환경보전계획 수립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을 위해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 젊은 인력 육성 촉진 △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추진 △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확대 △ 친환경농업 위해요인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구축을 위해 △ 친환경 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 지역단위 푸드플랜 활용시장 확대 △ 급식시장 및 민간 소비시장 확대 △ 친환경외식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대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이 감축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집적지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가능토록 해 친환경농업 전 과정에 걸친 생산자· 소비자· 기업· 정부 간 협력 강화로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향후 과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연차별 소요 예산확보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매년 기관별 지자체별 추진실적을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및 지자체에 계획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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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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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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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표 바꿔치기 방지 … 소 비문 정보로 이력제 정확도 강화
축산물 이력정보 앱에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 비문(코무늬)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비문 <(코무늬) 사진>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이 지난달 29일부터 축산물이력제 조회앱에서 ‘소 비문’ 사진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소의 코 무늬인 ‘비문’은 소의 개체식별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보로, 이번 서비스를 통해 비문 정보가 등록된 일부 개체는 우선 조회가 가능하다. ‘축산물 이력정보 앱’을 실행해 개체식별 번호를 조회하면 소 비문 사진을 ‘원터치’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소 개체식별 번호 조회 시 이력 정보와 함께 해당 소의 비문 사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서비스에 도입된 비문 식별 기술은 소의 비문이 사람의 지문처럼 출생 직후부터 성체에 이르기까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고유 정보임을 입증해 과학적 신뢰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는 경북축산기술연구소와 인공지능(AI) 기업 ㈜온텔리에이아이가 3년에 걸쳐 공동 연구를 수행한 결과다. 해당 기술을 활용해 비문이 등록된 개체를 추후 출하·거래 시 다시 비문을 촬영해 등록된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해당 개체가 맞는지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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