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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최초 식품진흥기금으로 코로나19로 꽉 막힌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숨통 틔운다

- 30억 원 규모,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업소당 1천만 원 한도, 연 1%,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

오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부서에 방문해서 신청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전국 최초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주에게 오는 14일부터 3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 관련 업소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제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융자대상은 도내에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영업장에만,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장의 경우에는 나머지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1인에게만 지원한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폐업중인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업소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 저금리로, 상환조건은 4년(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에서 사전에 대출상담을 통해 대출한도를 확인한 후,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나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기타 융자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1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강지숙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위기극복에 식품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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