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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산김치 사용 업소 이용하기 이벤트

-500명 추첨해 남도장터 5천원 쿠폰 지급…범국민적 관심 확산-

 

 전라남도가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의 범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음식점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소 이용하기 이벤트’를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참여를 바라면 전남지역 국산김치 사용 인증 음식점 등에서 인증마크와 응모자가 함께 보이도록 사진 촬영 후 이를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올리고, 네이버폼(http://naver.me/FxLrxbem)에 신청하면 된다.
해시태그는 #국산김치,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전남김치, #음식점이름, #국산김치사용음식점 등으로 올리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500명을 선정, 5천 원 상당의 남도장터 적립금 쿠폰을 지급한다. 오는 8월 2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지한다.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등을 인증하는 제도다. 전남도가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와 함께 공동 추진하고 있다.
도내 국산김치 사용 인증 음식점 등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국산김치 사용 인증마크와 인증 음식점이 SNS를 통해 많이 알려진다면 인증 음식점의 매출도 오를 것”이라며 “국산김치 사용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이벤트에 많이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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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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