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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반려견 등록 꾸준한 증가추세, 반려견 관련 영업도 활성화

농 검,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반려견 등록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려견 관련 영업도 계속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이 「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관한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2020년 말 기준 전국(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

 

반려동물 등록 현황

 

2020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23만 5,637마리로, 2020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32만 1,701마리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등록 마리수는 꾸준히 증가 (전년 대비 11%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33%, 서울 19%, 인천 6% 순이었다.

동물등록번호는 무선 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등록 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58.9%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 기관은 총 3,69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동물병원 3,420개소(92.7%), 동물보호센터 169(4.6%), 동물판매업소 90, 동물보호단체 11 순이다.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현황 등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이며, 13만 40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하였고, 운영 비용은 26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센터(280개소)의 운영 형태별로는 민간위탁(위탁보호, 228개소), 지자체 직영(47개소), 시설위탁(5개소) 순이다.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401마리로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으며, 개 73.1%, 고양이 25.7%, 기타 1.2%로 조사됐다.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 29.6%, 자연사 25.1%, 안락사 20.8%, 소유주 인도 11.4%, 보호 중 10.4% 순으로 처리되었으며, 2019년 대비 분양은 3.2% 증가했다.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Trap-Neuter-Return) 지원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7만 3,632마리를 중성화하였으며, 106억9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17.7%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 9,285개소이고, 종사자는 약 2만 4,691명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 37.7%, 동물위탁관리업 23%, 동물판매업 21.5% 순이며, 종사자는 동물미용업이 8,74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대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12.4%, 종사자는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등 운영 현황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413명으로, 9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62%), 반려견 미등록(15.2%),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7.7%) 등이다.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지 않거나, 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이며, 미등록 영업 등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된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인원은 517명이며 주요 활동은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지원 및 교육․홍보 등이며 전체 활동 실적이 2,899건으로 조사됐다.

검역본부 최봉순 동물보호과장은 “반려견 등록의 꾸준한 증가추세는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동물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국가지원, 제도개선을 통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고, 유실‧유기 동물 예방을 위한 제도의 지속적 개선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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