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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기간내 신청하세요!

충북도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추진한다.  신청대상자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첨부서류(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를 갖추어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10월)을 통해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 및 농지에 한해 11월말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가당 0.1ha ~ 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 지급된다.

또한, 최장 5년(5회)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지속하여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논 부문은 ha당 350천원 ~ 700천원, 밭(과수) 부문은 700천원 ~ 1,400천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0천원 ~ 1,300천원으로 인증단계별로 차등지원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기간 내 사업대상자가 모두 신청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보조금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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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제적 폭염 대응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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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탄소저장 ‘글로말린’, 유기농경지 효과 확인
농촌진흥청은 유기 농경지의 토양 탄소 저장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30여 지역 45개 농가를 대상으로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글로말린(Glomalin)은 식물 뿌리와 공생하는 미생물 (내생균근균)의 균사와 포자에서 생성되는 당단백질의 일종으로 토양 입단화 (여러 토양입자가 모여 큰 떼알구조를 이루는 작용)로 물리성을 개선해 토양 내 탄소를 저장하는, 토양 탄소량의 약 30%가 글로말린에 의해 저장된다고 한다. 글로말린을 생성하는 균근균은 뿌리와 공생하는 특성이 있어 식물의 뿌리 구조를 유지하거나 토양 교란을 최소화하는 유기농업 기술과 관련성이 있다. 특히 토양의 입단형성과 토양구조를 안정화시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한번 생성되면 7-40년 동안 안정화된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토양 내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기 농경지 내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하고, 탄소 저장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기상 요인(온‧습도) ∆재배 관리(토양관리, 작부체계 등) ∆글로말린 함량 ∆토양 이‧화학성(토성, 용적밀도, 토양 유기탄소 등)이다. 조사 대상지는 국내 유기농업 인증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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