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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을 통한 ESG 경영 전략“ 기업 설명회 개최

-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산림 정책사업 등 공유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오는 4월 9일 국립산림과학원 내 산림과학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산림을 통한 이에스지(ESG) 경영 전략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 및 자연재해 등 문제 해소 필요성 대두와 더불어 이에스지(ESG)가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 최근 이에스지(ESG) 정보공개 확대 계획을 담은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및 상장회사의 이에스지(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도 제정된 ‘이에스지(ESG) 모범규준’이 11년만에 대폭 바뀐다고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오랜 시간 개정된 적이 없는 환경(E) 분야 지표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을 자산 평가와 재무 영역에까지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국내 주요기업의 이에스지(ESG) 투자 확대를 해외산림자원 투자 활성화 등 산림분야의 다양한 영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 설명회는 △유한킴벌리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사례 및 발전방향 소개 △기후변화에 따른 이에스지(ESG) 경영 확대와 글로벌 기업의 추진전략 △이에스지(ESG) 평가의 의미와 산림분야 연계 전망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소개 및 산림을 통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하여 이에스지(ESG) 경영과 연계 가능한 산림 정책ㆍ사업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기업설명회에는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심 있는 주요 기업,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참석 문의 등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042-481-8863, 4089)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박영환 해외자원담당관은 “ESG를 통한 민 관 동반관계로 전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및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스지(ESG) 평가 기준에 산림분야 지표를 적극 발굴하는 등 산림분야 이에스지(ESG) 발전 가능성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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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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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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