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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의 서식지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방식 전환, 정당한 보상지급 받는다. ”

환경부,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본격 추진 '…지침서 배포
활동유형 다각화, 구체적 추진절차, 보상기준 등을 제시,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 기대

 

 야생생물의 서식지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방식으로의 전환과 경작한 벼의 계약면적 미수확 상태로 존치하거나 벼 수확 후 일부 볏짚 존치 할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1월 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 · 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되어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 (휴경, 경작방식 변경, 야생동물 먹이제공, 습지조성 및 토지임대 )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어났다.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한 관계자는 “ 친환경 경작방식으로 전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환경정화,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22개의 대상 활동을 유형별로 정하고, 활동 유형별로 적합한 대상지 및 구체적 조성·관리방안을 소개했다” 며 “습지조성은 법정보호종 출현 및 수량 유지가 용이한 곳 위주로 주변에 적합한 식생복원, 자연적 수원확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하여 육화 방지 한다” 고 밝혔다.

또한,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추진 절차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제시했으며,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지 및 활동유형을 선정, 계약금액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덧 붙였다.

환경부는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 표 참조: 1, 2. 3>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을 위해 ① 친환경(쌀) 작물경작: 230원/㎡(관행농업 대비 생산비 증가분+순소득 감소분) ② 습지조성비:41,000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 등을 지급하며, 그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시행한 지자체는 환경부에 생물다양성 증진, 수질정화 등 성과를 연간 1회 보고토록 체계를 마련했다.

 

1. 야생 동물 먹이제공

 

 

2. 친환경 작물경작

 

※ 농산물 단가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www.nongsaro.go.kr, 농촌진흥청)」및「국가통계포털(통계청)‘농축산물 생산비조사’」등의 농축산물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소득 자료를 참조

 

3.생태계조성·관리 활동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 환경부가 야생생물의 서식지 조성 위해 친환경농업 방식으로의 전환할 경우 정당한 보상 지급을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농업 · 농촌의 환경개선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산정기준단가를 현실성 있게 상항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해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경작 및 창녕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등으로 국고 및 지방비 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통해 민간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질의/응답 >

 

1. 새롭게 도입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차이점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철새보호에 주로 이용되는 제도로, 환경오염 저감, 생태관광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 전반에 활용하기에 미흡합니다.

이에, 적용 대상지역 확대 및 활동 유형을 다각화하고 민간차원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비교표>

 

 

2.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관리인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청약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지 내 토지 점유자 또는 관리인도 토지사용승낙서, 토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3. 토지 소유자 등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관할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행 점검을 통해 계약의 미이행 정도에 따라 계약금 환수 또는 감액 지급, 차기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 계획에 따른 이행사항 확인과 활동 유형별로 필요한 토양, 수환경 등 환경조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검증합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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