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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항생제 인증농가,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받지 못한다.

‘20년 12월 30일자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친환경” 문구사용 못함. 허가된 동물용 의약 외 품사용 가능,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 적용.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 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동안 무 항생제 인증농가가 받던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을 받지 못해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법률 제17099호, 2020. 8. 28. 시행)에 의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 ‧ 시행된다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 (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축산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2017년 12월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12월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②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또한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축산물에서도 농약성분의 검출이 금지되었다.

앞으로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③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증기준 보완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했다.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질병취약시기를 한‧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하였고, 젖소의 경우 건유기를 추가한 것이다. 가축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포도당 · 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 및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④ 기타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 삭제

사육장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축사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위생 조치, 가축 수송시 적절한 위생 조치 및 상처나 고통 최소화 등 항생제 저감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하여 축산농가가 항생제 저감에 집중하도록 했다.

 

⑤ 농가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인증관리 체계 유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명칭,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은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 및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축산법 이관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민간인증기관이 농가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내주는 현행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에는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⓺ 향후 과제

 

그러나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들은 관련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 지원받던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돼 불만의 목소리가나오고 있다.

경북영주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덕풍농장 오삼규 대표는 “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의 동기부여 마저 없어지게 될 수 있다”며 “ 무항생제 인증이 축산법으로 이관되더라도 인증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특히 “ 현재 유기인증 축산 농가는 100 명 정도로 무 항생제 축산물을 포함한 전체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수(6,000여 농가)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 친환경축산물의 생산 유통 기반은 크게 위축되고, 중장기적으로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이와 관련 김기현 건국대 교수는 “ 그동안 친환경 축산농가들이 지원받던 직불금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올해 농업의 공익적 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 사업, HAccp 인증축산 농장 등 축산환경개선을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형직불금과 같은 축산환경 직불금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은 “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인증농가의 부담이 완화되고, 이로 인해 인증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며 “그러나 무항생제 축산농가들이 받지 못하게되는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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