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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중수본,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 중

12.21일 주간 9건 산발적 발생,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는 아직 미확인

1. 발생현황 및 분석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1일 주간, 9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가금농장에서 총 28건 (체험농장 관상조류 1건 포함)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추가로 1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여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수 본에 따르면 12월21주간 발생은 (12.21) 여주 산란계, (12.22) 음성 종오리·화성 산란계·남원 육용오리, (12.23) 남원 육용오리·구례 육용오리, (12.24) 천안 종오리, (12.25) 예산 육용종계에서 발견됐다. 경주 산란계 (11.23주간) 1건 → (11.30주간) 3 → (12.7주간) 9 → (12.14주간) 6건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합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발생건수

28

7

2

3

6

7

3

발생내역

18개 시군

여주김포·화성용인

음성2

천안예산

정읍임실·고창·남원2

영암나주장성·구례

상주·구미·경주

축종

 

산란계
오리메추리1

오리메추리1

종계오리1·관상조류(거위)1

종계오리5

오리7

육계산란계2

 

 축종별로는 오리(15건)와 산란계(7건)에서 발생빈도가 높으며( 79%), 오리는 전남(7건) · 전북(5건), 산란계는 경기(5건)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과거 특정 시 · 군의 가금농장에서 집중 발생했던 ‘16~’17년과는 달리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발생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발생지역의 패턴이나 농장 간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강화된 검사·예찰 시스템 등으로 조기에 발생 농가를 발견하고, 반경 3km 내 가금에 대해 실시하는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산발적인 발생은, 철새로 인해 전국에 퍼져있는 오염원이 개별농장의 방역상 허점으로 유입되어 나타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발생농장의 현장·역학조사에서도 농장의 소독·방역시설 미비, 농장관계자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 농장주변 생석회 미도포, ▴ 농장 출입 사람·차량 소독 미실시, ▴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미실시, ▴ 울타리·방조망·CCTV 미설치(관리 미흡 포함), ▴가금 방사사육, ▴죽거나 병든 가축 미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수본은 발생농장의 방역상 미흡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고 있고,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농장관계자가 경각심을 갖고 취약사항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최근 유럽·일본 등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타입(H5N8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년 들어 전년 대비 111배(가금농장 67배, 야생조류 264배) 증가했으며, 일본은 43개 현 중 13개현의 가금농장에서 32건 발생하였고, 오리 사육이 거의 없어 모두 닭(산란계 18건·육계 14)에서만 발생했다.

국내 야생조류(철새)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H7) 검출도 12월 들어 급증하고 있고, 고병원성 항원의 경우 ‘16년보다 많은 수가 검출되었으며, 검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가금농장에서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중수본은 소독·방역시설 보수 및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농장 내·외부 세척·소독과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갈아신기·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산발적 발생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 차단을 위해  ① 오염원 제거·격리, ② 농장 차단방역, ③ 수평전파 차단 등 전 방위적인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염원 제거·격리는 가금농장 주변과 도로, 작은 하천·저수지와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1천여대의 소독차량을 투입하여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철새도래지(103개소)에 축산차량과 축산관련 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책·낚시객의 출입도 통제(차단 띠·안내판 설치)하고 있다.

농장 차단방역은 철새도래지 등에서 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에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를 의무화 하였고, 농장종사자는 축산차량 진입시 소독 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토록 조치했다.

또한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가금 방사사육 금지, 오리농장의 경우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시 분동통로 이용 등 농장 차단방역 조치를 의무화하여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수평전파 차단은 과거(‘16/’17년)와 같이 발생농장에서 또 다른 농장으로 오염원이 확산(수평전파)되지 않도록 차량 이동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금농장에 특정차량(가축·사료·분뇨·깔짚운송, 방역) 외 축산차량·일반차량(택배·종사자 차량 포함)의 진입과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70일령 미만)·오리의 유통을 금지했다.

 

중수본은 그간 추진해 온 방역조치들에 대해 매일 중수본부장 주재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방역수칙이 이행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방역조치가 농장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6차례에 걸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고, 농장관계자의 차단방역 의무 강화를 위한 소독·방역조치 요령도 공고하였다.

또한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3,740명, 12.5일 도입)의 현장 확인을 통해 가금농장 관계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지도하고 있고, 가금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장의 소독·방역실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금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단을 파견하여 방역상 미흡사항을 점검하고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 중이다.

 

 

조치

행정명령 주요내용

시행기간

1

11.29

축산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20.12.1’21.2.28

2

축산차량은 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20.12.1’21.2.28

3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20.12.1’21.2.28

4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20.12.1’21.2.28

5

12.9

전국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진입금지

’20.12.11’20.12.25

6

12.10

전국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농장 GP에 타농장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포함

  *농장 출입구의 내부 울타리로 구획된 곳은 진입 가능

’20.12.13’21.2.28

7

12.12

전국 가금농장에 특정차량(가축·사료·분뇨·깔짚운송·방역 등) 외 축산차량 진입금지

’20.12.14’21.2.28

8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가금 검사 후 반출

’20.12.14별도조치

9

종오리 알(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 및 오리 부화장 진입제한

’20.12.14별도조치

10

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가금 검사 후 반출

’20.12.14별도조치

11

12.1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이동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이동 승인 후 1개 시설만 방문

’20.12.16별도조치

12

12.19

가금농장에 일반차량 진입금지

  *택배·우편·농장소유자·종사자 차량 등 진입금지(응급차 등 제외)

’20.12.22’21.2.28

 

 

 

 

 

조치

공고 주요내용

시행기간

1

12.5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 요령

’20.12.5별도조치

2

12.14

가금농장 기자재 등 방역조치 요령

-농기계 외부 보관(불가피시 세척·소독 후 반입),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보관

-(산란계·메추리) 1회용 난좌 사용,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육용오리)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분동통로 이용 및 소독

’20.12.14별도조치

 

3. 당부사항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겨울동안 철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스스로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고, 철새가 서식하는 저수지·하천과 텃밭 등 농경지의 출입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소독 · 환복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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