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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중단된 학교급식, 친환경농가 피해대책 호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농가 피해대책 마련 성명서 발표

 

 코로나19가 겨울 들어 재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점점 더 격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학교급식은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던 친환경 농가에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국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10일 또다시 중단된 학교급식으로 인한 친환경농가 피해대책마련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 친연은 성명서를 통해 “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된 학교급식 중단과 축소는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던 친환경 농가에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다” 며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와 각계각층에서 친환경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꾸러미 공동구매, 친환경농산물 기부행사, 대형유통업체 판촉사업 등 많은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4월~9월에 진행된 학교급식 가정 꾸러미사업은 친환경농가들의 피해를 일정부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친연은 “ 지속된 학교급식 중단과 축소는 친환경농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으며 여름철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상당수 농가는 하반기 농사가 망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고 하면서 “ 장마와 태풍피해를 이겨내고 다시 심은 친환경농산물이 수확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학교급식 중단 앞에서 친환경농가들은 망연자실할 뿐 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친환경 산지법인의 피해 역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 겨울철 공급량이 많고 학교급식 의존도가 높은 제주지역의 친환경감귤과 친환경 월동채소 농가들은 가격폭락과 판로를 찾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친환경농업 진영은 함께 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피해규모에 비해 해결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 올해 우리가 목격한 기후위기는 온실가스 절감과 환경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환경생태보전을 위해 수십년동안 육성해온 친환경농업은 무너지고 나서 다시 세우기에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면서 “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생태계를 지키는 친환경농업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소비확대, 시장격리, 피해보전 등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호소 한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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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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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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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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