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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농업

전북도, 중앙정부의 생태 순환농업으로의 정책변화에 선제적 대응

- 환경부‘지역단위 양분관리제’, 농식품부‘가축분뇨 처리 지원체계 개편’등
생태순환농업 추진단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사업 지원 계획
2021년 생태 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1개소)

 최근 화학비료 중심의 관행농법 유지와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해 수질, 악취 등 농업․농촌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중앙정부의 생태 순환으로의 정책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 경지면적은 도시개발, 도로 편입 등으로 8,300ha가 감소한 반면,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7년까지는 소폭 감소 추세였으나,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농경지면적은 ‘15) 203,559ha 에서 ’19) 195,191ha로 줄어들었으며 (↓ 8,368ha), 화학비료(NPK) 사용량은 ‘15) 38,058톤에서 ’19) 40,212톤으로 2,154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가축 사육두수는 육류 소비량 증가 등으로 한우 51천여 두(14.9%), 돼지 190천 두(15.6%), 양계 5,330천 수(20.5%)가 증가했고, 가축분뇨 발생량도 2015년 6,864천 톤에서 2018년 6,901천 톤으로 37천 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업생산의 부산물(가축분뇨, 볏짚, 버섯 배지 등)을 농업생산 내부에서 다시 활용헤 농업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지역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실시, 지원체계 개편 등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도입을 위해 2016년부터 지역의 양분관리 관련 연구용역 실시하고 2019년부터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사범사업 완료 후 본 사업 추진 예정이다. 양분관리제는 농경지로의 양분 투입과 산출을 종합적으로 분석, 환경 용량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Ⅰ(’19),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Ⅱ(’20)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에 ‘경축순환농업 TF’를 구성․운영하고, 가축분뇨 처리지원체계 개편하고 선정 주체 및 선정방식 개선하고 있다. 퇴액비화사업, 액비 저장조, 악취 저감시설 등 8개사업은 축산악취 개선사업 (1개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추진체계는 개별농가, 단체 등 수요중심에서 지역단위 (시군) 계획평가 후 배정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환경 친화형 선순환 농업․농촌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 ‘생태 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가축사육 두수가 많은 1개 시․군을 선정하여 1년차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생태순환농업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생태 순환농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3년차에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세부사업을 지원한다.

생태순환농업 기본계획에는 경지면적 및 주요 재배품목, 토양환경 분석,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퇴액비 자원화시설 운영 등의 지역 내 여건을 분석한다.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생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연차별 세부사업 등의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빠른 시간내에 생태 순환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결요건은 ▲정확한 현황분석, ▲명확한 목표설정, ▲강력한 추진의지”라고 말하며, “2021년에는 단체장의 의지가 강한 1개 시군을 선정해 성공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므로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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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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