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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도 농기원, ‘축각분 혼합 국산 유기질비료 현장평가회’ 실시

8일 화성 농기원에서 관계자 최소인원 참석으로 진행
축각분 혼합 국산 유기질비료 개발 현황 설명과 사용 시 벼 성숙기 생육관찰, 확대보급 방안 모색을 위한 종합토론 등

 

 경기도농업기술원이 8일 화성 농기원 벼 유기재배 시험포장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각분 혼합 국산 유기질비료 현장평가회’를 가졌다.

‘축각분 혼합 국산 유기질비료’는 국산 소, 돼지의 뿔·발톱 등 비식용 도축부산물 중 질소함량이 높은 축각분을 주 원료로 만든 친환경 유기질비료다. 기존 유박(油粕) 질소함량이 평균 4% 정도인 반면 이 비료는 질소함량이 7% 수준으로 높아 약 40% 적은 사용량으로도 동일한 효과가 가능해 노동력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농기원은 수입 유기질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 확보와 비료 개발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유기질비료 개발 연구를 시작했다. 2018년 축각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개발해 특허 등록 후 올해 2월 도내 비료업체에 통상실시(산업재산권 권리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이전했다.

평가회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축각분 국산 유기질비료 사용 시 벼 성숙기 생육(生育)을 관찰하고 국산 유기질비료 확대 보급 방안을 찾기 위한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영순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이번 비료 개발은 국내 유기자원 활용과 자원 재사용 기술을 통한 친환경 농작물 재배에 기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평가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적극 고려해 앞으로 더 나은 유기질비료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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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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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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