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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조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국내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검출 등 심각한 방역 여건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2개월 빠른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는 철새도래지-축산차량-가금농가에 이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하여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km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이는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약 193km 구간에 대비하여 약 83% 확대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지난 8월 5일부터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검역본부‧지자체‧관련 협회 누리집에 게시 및 현장 홍보물(현수막‧입간판 등) 설치 등을 통해 철새도래지별 출입통제 구간과 우회도로를 사전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으로,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에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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