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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없이 준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일(목)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한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법 개정(’15.3)으로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이 시행되었으나, 축산 현장 건의를 받아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협,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2021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 현장조사를 거쳐서 축산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 및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가축 분뇨 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0,517호로 파악되었으며, 50,517호 (한우 38,868호,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에 대해 농가별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71.2%인 35,944호이며, 부숙 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약 28.8%인 14,573호로 파악되었다.

 

 농식품부에서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농협,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가별 이행계획에 따른 농가의 퇴비사 및 장비 보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숙역량 미흡, 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리 필요 농가 14,573호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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